황지민 | 기자 작성일 2026년 04월 25일

경기교육혁신연대 일부 운영위원들이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관련 의혹을 설명하고 있다.
6·3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민주·진보 진영 단일후보 선출 과정에서 제기된 선거인단 대리 등록 및 가입비 대납 의혹이 경찰 수사 대상이 됐다.
경기교육혁신연대 일부 운영위원들은 지난 2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장을 내고 선거인단 모집·등록 과정의 위법 여부 수사를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고발인 측은 경선 과정에서 제3자가 타인의 등록 절차와 가입비 납부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 문자메시지 캡처와 선거인단 등록·결제 사례 자료, 보도자료 등을 입증자료로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운영위원들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인단 대리 등록과 가입비 대납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조사와 수사의뢰, 경선 1위 발표 유보를 요구했다. 이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오후 5시 시한을 정하고, 공식 답변이 나오지 않자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인 측은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원격으로 인증 및 결제를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정황이 있다"며 "해당 문자가 타인의 휴대전화나 개인정보를 이용한 선거인단 등록을 유도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형법상 업무방해를 비롯해 주민등록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 측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내부 문제가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흔들 수 있는 문제"라며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