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2026. 04. 08.

광명시, 공영주차장 7곳 대상 승용차 5부제 8일부터 시행

by 이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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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아 | 기자 2026년 04월 08일

광명시가 8일부터 관내 공영주차장 7곳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자원안보 위기단계가 '경계'로 격상되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자원안보 위기 해제 시까지 운영된다.

5부제 적용 대상은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광북 노외 공영주차장, 광명동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 광명동굴 제3공영주차장, 개운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등 노외주차장 5곳과 등기소 공영주차장, 자동차 경매장 공영주차장 등 노상주차장 2곳이다.

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지침에 따라 민생 영향과 정책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체 공영주차장 28곳 중 7곳을 우선 적용 대상으로 선정했다.

운영 방식은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별로 공영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형태다. 요일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월요일: 1·6
  • 화요일: 2·7
  • 수요일: 3·8
  • 목요일: 4·9
  • 금요일: 5·0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은 적용하지 않는다.

노외주차장은 제한 요일에 해당 차량 진입 시 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으며, 노상주차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유료 운영시간 동안 현장 관리자가 제한 여부를 안내·관리한다.

다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임산부, 유아 동승 차량과 전기차·수소차, 긴급·의료·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혜민 광명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은 "이번 조치는 국가 자원안보 위기에 맞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자 공동의 실천"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자원안보 위기단계 '경계' 격상에 따라 본청을 포함한 외청 부서,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산하기관 등 공직자 차량 대상으로 2부제(홀짝제)를 8일부터 실시한다. 위반 시에는 1회 경고, 2회 위반 시 1주간 출입 제한, 3회 위반 시 2주 제한, 4회 이상 위반 시 감사담당관에 조사 협조를 요청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감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