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준 | 기자 작성일 2026년 04월 17일

관악구가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관악구가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복지제도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4월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등 13개 사회보장급여를 수령하는 가구 중 소득·재산에 변동이 있는 8,921가구다. 주요 조사 항목은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금융 재산 등 68종이며, 구는 공공·금융기관에서 제공되는 공적 자료를 연계해 소득·재산 변동을 정밀하게 반영할 방침이다.
조사 절차는 ▲사전 안내 ▲소명자료 제출 요청 ▲소득·재산 재확인 ▲가구 실태조사를 거쳐 급여 대상 자격을 재판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는 소득·재산 자료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특성을 고려해 수급자의 자발적 신고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신고 의무 사항은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 ▲소득·재산 ▲근로 능력·취업상태 ▲주거 사항 등 급여 자격과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동사항이 해당된다.
구 관계자는 "수급자가 변동 사항을 적시에 신고하면 환수 절차를 최소화할 수 있어 주민 불편을 줄이고 민원 발생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는 전입신고 이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매달 안내문을 발송하고, 수급자에게 종량제 봉투 배부 시 변동사항 신고 안내문을 동봉하고 있다. 또한 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복지관과 고시원에도 안내문을 배포해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에서는 총 6,643가구를 점검했으며, 자격 중지 또는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122가구에 대해 소명자료를 반영해 권리구제를 실시했다.
전미경 생활복지과장은 "실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빠짐없이 발굴해 공정한 복지 지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조사의 목적"이라며 "복지혜택을 받는 분들은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