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2026. 05. 02.

구리시, 임산부 1인당 10만 원 교통비 지원…5월 4일 신청 시작

by 김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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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윤 | 기자 작성일 2026년 04월 30일

구리시가 임산부의 이동권 보장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새로운 교통비 지원 사업에 나섭니다. 구리시는 5월 4일부터 관내에 거주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교통약자로 분류되는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직접적으로 보완하고, 산전·산후 시기에 발생하는 비대면 진료 이동, 정기 검진 동선, 응급 이동 등 다양한 교통 수요를 폭넓게 보조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자격

지원 대상은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산부입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임신 3개월(12주 차)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 시행일인 2026년 5월 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 시행 이후의 임산부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며, 형평성 확보를 위해 제도 시행일을 기준점으로 명확히 구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원 금액과 사용 범위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10만 원이며,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비는 2026년 5월 1일 이후 임산부 본인이 이용한 다음 항목에 대해 정산됩니다.

  • 대중교통 이용 요금
  • 택시 이용 요금
  • 자가용 유류비

신청자는 실제 사용한 영수증을 기준으로 비용을 청구하게 되며, 정산이 완료되면 임산부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2026년 5월 1일 이전에 사용한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으니 신청 전 사용 일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 수첩
  • 교통비 영수증(2026년 5월 1일 이후 사용분)
  • 임산부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신청 방법

신청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우선입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보건소 방문을 통한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비대면 채널 우선 정책을 통해 임산부의 이동 부담을 추가로 줄이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 의의

구리시 관계자는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대상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출산 친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임산부는 정기적인 산전 진료를 위해 병원 방문 횟수가 증가하고, 출산 후에도 신생아 검진과 산모 회복 진료 등을 위한 이동이 잦아 교통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직접적 현금성 지원이 아닌 영수증 정산 방식은, 실제 사용 내역을 토대로 한 합리적 보전 구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 운영 방향

구리시는 5월 4일 신청 접수가 시작되는 만큼, 지원 대상 임산부 가구에 대한 안내가 보건소와 정부24 채널을 통해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다른 임신·출산 지원 제도와 함께 접수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어 있어, 임산부 가정의 행정 편의는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번 사업은 1회 신청 제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만큼, 임산부 본인이 임신 12주 차 이후 적절한 시점에 영수증을 모아 한 번에 청구하는 방식이 합리적입니다. 사용처도 대중교통·택시·자가용 유류비를 모두 포함해 실제 이동 양식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구리시는 향후에도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에 대한 다양한 생활 밀착형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