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2026. 04. 24.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확대…유자녀 최대 200만원

by 이민아 (기자)

#사회문화#주거#신혼부부#구리시#전월세#저출생

이민아 | 기자 2026년 04월 24일

구리시는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저출생 문제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2026년 2차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금융권 전월세 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간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7년간 지원하며,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유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가구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차 주택 주소지가 모두 구리시에 있을 것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일 것
  • 부부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일 것
  • 금융권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 2억 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일 것

단,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도시기금(버팀목 등) 저금리 대출 이용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기타 유사 사업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다. 구리시청 누리집 공고 게시판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은 뒤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된 가구에는 5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는 것은 물론, 유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를 확인하거나 구리시청 건축과(031~550~239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