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건강2026. 04. 13.

구리시 보건소, 4월 24일부터 금연 구역 집중 단속·홍보 나선다

by 최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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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 | 기자 작성일 2026년 04월 13일

구리시 보건소는 '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사회 내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하고 금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4월 24일부터 금연 구역 점검·단속과 금연 홍보 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담배사업법'은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 한정됐던 담배의 정의를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일부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구리시 보건소는 효과적인 법 정착을 위해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금연 지킴이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의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해당 제품을 금연 구역에서 사용하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자체 조례로 지정된 금연 구역이나 금연 아파트 내 금연 구역 위반 시에는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점검 기간에는 금연 지킴이들이 상가 밀집 지역과 학교 주변을 순회하며 홍보물을 배부하고, 법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시민과 영업주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홍보 운동에 참여 예정인 금연 지킴이는 "신종 전자담배까지 규제가 확대돼 아이들이 노출될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웃의 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금연 홍보에 참여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신종 담배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철저한 점검과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법 규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