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2026. 04. 13.

군산시, 4월 24일부터 전자담배도 금연구역 사용 전면 금지

by 정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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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준 | 기자 작성일 2026년 04월 13일

군산시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24일부터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하고, 금연구역 내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일반 궐련은 물론, 니코틴이 포함된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이 금연구역 내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군산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4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관계 기관과 합동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단속(전자담배 포함)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담배 소매점 담배광고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 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산시 보건소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까지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면서 "강화된 담배 규제 사항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시 보건소는 금연클리닉도 운영 중이다. 니코틴 의존도 검사 기반 무료 금연상담, 니코틴 보조제 및 행동강화용품 제공, 6개월 금연 성공 시 기념품 제공,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의는 군산시 보건소(063-454-5046~5049, 583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