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2026. 03. 27.

고양지청·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내 대학 인권상담센터와 MOU 체결

by 김서윤 (기자)

#사회문화#고양지청#범죄피해자지원#스토킹피해#교제폭력#업무협약

김서윤 | 기자 작성일 2026년 03월 27일

대학생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

고양지청,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내 대학 인권상담센터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양지청(이준호 지청장)과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김상래 이사장)가 범죄 피해자 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지난 25일 고양지청 3층 중회의실에서 관내 대학 인권상담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학과 지역사회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구축하고, 인권 보호 활동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고양지청 이준호 지청장을 비롯한 검찰 관계자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김상래 이사장 및 임원, 관내 대학 인권상담센터 관계자들이 자리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기관 간 연계·지원 시스템 강화 △피해자 지원 관련 교육 및 홍보 활동 추진 등으로, 각 기관은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통합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교제 폭력 및 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아 피해 사실이 외부로 드러나기 어렵고 반복적·지속적인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초기 대응과 신속한 보호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특성상 초기 단계부터 검찰의 적극적인 개입과 전문적인 판단, 피해자지원기관과의 긴밀한 연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대학 인권상담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청년층 피해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수사 기관에 신고되지 않은 피해자를 조기에 발굴하는 등 대학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 침해 및 범죄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지청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2차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접근 금지 등 보호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건 진행 단계별로 피해자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필요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 기관과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생계비 및 치료비 지원, 상담 연계 등 회복 중심의 지원을 담당하며, 특히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속적인 심리 안정과 일상 회복을 돕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대학 인권상담센터와 협력해 청년층 피해자에 대한 조기 발견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피해 확산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준호 지청장은 "스토킹, 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살인 등 강력 범죄로 발전하기 전에는 대부분 전조 신호가 있어 이를 확인하고 잠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대학교 인권상담센터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면 필요한 잠정조치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래 이사장도 "고양지청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피해자 발굴부터 회복 지원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청년층 피해자 지원에도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