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준 | 기자 2026년 04월 09일

고흥군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추진 관련 이미지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특별법안은 지난해 12월 2일 문금주·서천호 의원을 대표로 여야 국회의원 42인이 공동 발의했으며, 국토교통부 내 심의위원회 및 추진단 설치, 특별회계 설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우주항공캠퍼스 조성, 연구기관·대학·종합병원 등에 대한 지원,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입주기업 세제·자금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조성이 본격화되고,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와 민간전용 발사장, 엔진연소시험시설,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교통망 확충과 정주환경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군은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범군민 서명운동,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결의대회 및 포럼, 고흥·사천 공동 건의문, 국회 공동토론회, 특별법 제정 촉구 릴레이 챌린지 등 다각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부터 추진한 범군민 서명운동에는 2개월 만에 1만 9천여 명이 참여해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과 의지를 확인했으며, 지난 3월 25일에는 결의대회 및 포럼을 개최해 군민의 뜻을 하나로 결집했습니다.
또한 4월 중에는 사천시와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게 특별법 조속 제정 공동 건의문을 제출할 예정이며, 오는 8월에는 국회 공동토론회 개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 우주항공추진단 관계자는 "고흥은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출발점이자 미래를 이끌 핵심 거점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은 국가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다양한 노력을 통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흥군은 앞으로도 고흥을 발사와 산업, 연구와 정주 기능이 결합된 '한국형 스타베이스'로 육성하기 위해 우주항공산업 기반 확충과 국민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