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준 | 기자 작성일 2026년 04월 27일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사업자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금천세무서와 협력해 ‘인·허가 폐업 신고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사업자들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만 하고, 인·허가를 받은 기관에는 별도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와 등록면허세(면허분)가 부과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실제 최근 3년간 인·허가 폐업 미신고 건수는 연간 1,100건 이상 발생하는 등 납세자의 불이익과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구는 사업자 폐업신고 처리 기관인 금천세무서와 협업해 현장에서 즉시 안내가 가능한 사전 안내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폐업신고 접수증 안내 스탬프’ 도입입니다. 사업자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면 접수증에 ‘인·허가 폐업신고 안내 스탬프’를 날인해 별도의 인·허가 폐업신고 의무를 명확하게 안내합니다.
또한 인·허가 부서 연락처와 신고 방법, 등록면허세 부과 기준 등이 담긴 안내 리플릿을 제작해 세무서와 구청 인·허가 부서, 관계기관 등에 비치했습니다. 리플릿에는 세무서 폐업신고와 인·허가 폐지 절차의 차이, 주요 담당 부서 안내, 전자송달 정보무늬(QR코드) 등이 포함돼 사업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안내체계 구축으로 등록면허세 취소·환급 등 사후 행정처리가 줄어들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불필요한 세 부담과 민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안내를 강화하고,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지방소득세과(02-2627-235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