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비즈니스2026. 04. 06.

공정위, 성우하이텍에 과징금 4600만원…금형업 계약서 지연 관행 제재

by 황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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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민 | 기자 작성일 2026년 04월 06일

공정위 성우하이텍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성우하이텍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성우하이텍이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고 필수 항목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형 업계에 퍼진 계약서 지연 관행에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성우하이텍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성우하이텍은 2019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58개 수급사업자에 총 880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했다. 계약 규모는 약 20억8,632만원이다. 이 가운데 780건은 하도급대금 조정 요건과 방법, 절차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 717건은 작업 시작 이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지연 기간은 최소 1일에서 최대 873일에 달했다.

하도급법은 작업 착수 전에 계약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한다. 공정위는 이번 사례가 법 제3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향후 동일 행위 재발을 막기 위한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번 조치는 금형 분야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계약서 사후 발급' 구조를 적발한 사례다. 생산 품질의 기반이 되는 금형 산업에서 거래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금형 업계 특성을 반영한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도 병행하고 있다. 선급금과 중도금 지급 비율을 명시해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추는 구조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형 등 뿌리산업 전반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