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훈 | 기자 작성일 2026년 04월 27일
상장회사 임원의 보수와 기업 성과를 연계한 공시가 강화된다. 스톡옵션 외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 등 주식기준보상의 개인별 상세 내역도 의무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임원보수와 성과 간 관계 공시 내실화 및 주식기준보상 관련 공시 강화를 위해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서식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반기보고서부터 새로운 서식에 따라 임원보수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보수-성과 연계 공시 신설
개정의 첫 번째 핵심은 보수-성과 연계 공시 신설이다. 사업보고서 '임원의 보수 등' 항목에서 이사·감사의 보수총액 및 1인당 평균보수액을 공시할 때 영업이익, 총주주수익률(TSR) 등 기업 성과지표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TSR은 기말주가에서 기초주가를 뺀 금액에 주당배당금을 더한 뒤 기초주가로 나눈 수치다. 기업별 특성을 고려해 추가 지표를 제시하거나 그래프를 활용해 임원보수와 성과 간 관계를 설명하는 것도 허용된다.
그동안 미국 등 해외 주요국과 달리 국내 임원보수 공시는 성과지표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보수 적정성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주식기준보상 공시 강화
두 번째로 주식기준보상 공시가 강화된다. 보수지급금액 공시 시 '보수총액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 지급액'과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기준보상 잔액'을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사업연도말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스톡옵션·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등)의 현금환산액(공정가치 또는 시장가치)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서식 하단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과 RS 등 주식기준보상 현황을 함께 배치해 투자자들이 개인별 보수와 연계해 주식기준보상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공시대상기간 3개 사업연도로 확대
세 번째로 공시대상기간이 당해 사업연도에서 3개 사업연도로 확대된다. 이사·감사의 전체 보수총액을 급여·상여·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그 외 주식기준보상·기타 근로소득·퇴직소득 등 소득 종류별로 구분해 공시하는 서식도 새로 신설된다.
금감원은 이번 서식 개정으로 임원보수 결정에 있어 기업의 책임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의 객관적·합리적 평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 서식 시행 이후에는 제출되는 사업보고서의 임원보수 공시 내용을 점검해 기재가 미흡한 경우 자진정정을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