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비즈니스2026. 04. 12.

법무법인 디엘지·미라파트너스, 스타트업 법률·운영 지원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by 송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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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양 | 기자 작성일 2026년 04월 12일

법무법인 디엘지와 미라파트너스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디엘지와 미라파트너스가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무법인 디엘지(DLG Law Corporation, 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지난 2025년 12월 9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미라파트너스(대표 박미라)와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의 운영 효율성 및 법률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술 기반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창업과 성장 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초기 설립부터 성장 과정 전반에 걸쳐 법률 자문을 제공해 온 경험을 토대로, 창업 초기에 발생하는 자금 및 규제 관련 문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투자 계약 설계, 지식재산 보호, 규제 대응 등 다양한 법률 요소를 점검해 스타트업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미라파트너스는 VC 펀드 회계, 재무·행정·계약 관리 등 복잡한 스타트업 운영 실무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기업으로, 창업기업과 투자사의 운영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스타트업의 창업·투자·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무 과제와 법률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양측은 초기 창업팀이 기술 개발과 사업 확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백오피스 운영과 법률 자문 기능을 전문화하고, 창업 생태계 내 관리 부담과 법률 리스크를 동시에 줄이는 협력 모델을 공동 개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지속 가능한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법률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력이 기술·자본·법률이 조화를 이루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라 미라파트너스 대표는 "창업가가 핵심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운영과 관리 기능의 전문화를 통해 생태계 내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