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호 | 기자 2026년 04월 10일
가정집에 침입해 마당에 있던 반려견을 산 채로 끌고 간 개장수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대덕경찰서는 주거침입, 절도,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대전 대덕구 비래동 한 주택에 침입해 마당에 묶여 있던 황색 진돗개를 올무 등 도구를 이용해 끌고 간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피해 주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대전에서 개장수로 활동하는 A씨를 특정했다.
A씨는 B씨 의뢰를 받아 인근 다른 이웃집 개를 가져가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내비게이션이 안내해준 집 주소를 착각해 피해자의 반려견 봉봉이를 잘못 데려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원래 의뢰받았던 집에 구입 비용을 지불한 내역과 해당 개가 그대로 집에 있던 사실 등을 확인했다. 다만 잘못 데려간 반려견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A씨는 본인 농막에 말뚝을 박고 개를 묶어놨으나 개가 탈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피해자 측 주장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에게는 "개가 이미 죽었다"고 했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