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현 | 기자 작성일 2026년 04월 03일
대구시의회는 이만규 의장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제출한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요청권자 확대 건의안'이 서면심의 후 원안 가결됐다고 3일 밝혔다.
건의안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도지사만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광역시장을 포함한 모든 광역단체장으로 신청 권한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초자치단체가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면 국토교통부의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서 가점을 받고, 다른 지역보다 보조금을 확대 또는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은 도지사의 요청이 있어야만 가능해, 광역시 내 구·군은 여건이 열악하더라도 신청 대상에서 원천 배제되어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은 광역시·도 구분 없이 지정이 가능한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이만규 의장은 "지방소멸 위기가 전국 시·도에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제도는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른 유사 정책과 마찬가지로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된 이번 건의문은 향후 국토교통부 등 중앙 정부 관계 기관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