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지민 | 기자 작성일 2026년 03월 31일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의 파손·분실 면책 기준을 완화하는 새 지침을 시행했습니다.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섰습니다. 배송 중 파손 면책 요건을 현실화하는 것은 물론, 불가피한 배송 환경에서 발생하는 분실 사고에 대한 보호 장치도 신설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지난 30일부터 '상품 파손 처리 기준 및 배송 후 분실 클레임 처리 지침'을 전면 시행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택배기사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앱을 통해 배송 현장에 즉각 적용됐습니다.
먼저 상품 파손에 대한 면책 기준을 크게 낮췄습니다. 기존에는 서브 터미널에서 물건을 스캔하고 차에 짐을 실은 뒤 '1시간 이내'에 파손 부위를 촬영해야만 책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택배기사가 파손 배상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지침 변경으로 1시간 이내 스캔 규정이 폐지됐습니다. 배송 출발 전 서브 터미널 내에서 전용 앱으로 파손 외관 사진과 운송장 번호 사진 등을 촬영해 증빙하면 자동으로 파손 면책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송 후 분실 클레임에 대한 야간 비대면 배송 면책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오후 1시 이후 하차 및 오후 6시 이후 배송 건에서 위탁 사진 전송 프로세스를 준수하면, 배송 이후 물품이 분실되더라도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택배기사들은 바쁜 분류 작업 중 1시간 안에 파손 상품을 등록해야 하는 시간적 압박과 주말 사무실 배송 분실 건까지 배상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왔습니다. 이번 조치로 작업 효율이 높아지고 불필요한 배상 책임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현장 택배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정책을 도입했다"며 "좀 더 나은 업무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