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훈 | 기자 작성일 2026년 03월 30일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모욕한 혐의로 피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의원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달 초 모욕 혐의로 입건됐던 최 의원에 대한 조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앞서 이 전 위원장 측은 지난해 6월 MBC 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에 대해 '관종', '하수인', '극우 여전사', '뇌 구조가 이상' 등의 부적절한 표현을 썼다며 8월께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최 의원의 발언이 의견 표현이라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