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2026. 04. 08.

중국, 산업·공급망 보호 규정 제정…차별적 제재에 법적 대응 근거 마련

by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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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현 | 기자 2026년 04월 08일

중국 정부가 산업과 공급망 보호를 위한 새로운 규정을 제정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에 차별적 대우를 하는 등 제재를 가하면 이를 조사하고 대응 조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창 국무원 총리는 전날 '산업망과 공급망 보호에 관한 국무원 규정 공포 권한 부여'에 서명했으며, 해당 규정은 즉시 발효됐다.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보안법·외교관계법·대외무역법 등 여러 법률에 따라 제정됐으며, 산업·공급망 안보 위험을 방지하고 회복력과 보안 수준을 향상시키며 경제·사회적 안정과 국가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내부적으로는 국가가 산업·공급망 안전을 위한 작업 메커니즘을 구축·개선하고 보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산업·공급망의 디지털화와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기업의 공정한 시장 경쟁도 명시했다.

외부적으로는 외국·지역·국제기구가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규범을 위반하고 중국에 차별적 금지, 제한 또는 유사한 조치를 취하며 산업·공급망 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할 경우 관련 부서가 조사를 실시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수출입 활동 금지, 중국 내 투자 금지·제한, 거주 취소·제한 등 대응 조치도 가능하도록 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번 규정이 산업·공급망 보호와 관련한 중국 최초의 전용 행정법이라며, 일방적 조치에 정확히 대응하기 위한 상호적 대응 원칙을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장샤오룽 첨단기술연구소장은 "미국과 일부 서방 국가들이 국가안보를 과도하게 일반화하며 칩 수출 금지, 기술 봉쇄, 공급망 혼란을 시도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라며 "입법을 통해 안보 조사와 대응 메커니즘을 구축해 수출입 제한, 추가 특별 수수료 부과 등의 대응 권한을 부여했다"고 분석했다.

시샤오리 중국정법대 WTO 법률연구센터장�� "중국에 대해 차별적 조치를 시도하지 말고 산업·공급망의 안보를 위협하지 말라는 경고"라며 "기존 법률·규정·조치를 포함하는 패키지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