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훈 | 기자 작성일 2026년 04월 13일
동거인의 발달장애 아들을 수개월간 학대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상습학대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부천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여성 B씨의 초등학생 자녀 C군을 때리는 등 6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C군은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A씨는 지난해 8월 B씨와 동거를 시작한 뒤로 C군이 거짓말한다며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이제부터 아이를 혼자 키우겠다"고 말리자 그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B씨는 A씨의 폭행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의 범행은 C군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C군의 몸에 난 상처를 발견하고 지난 9일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하며 드러났다. 이후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훈육 차원에서 한 일"이라고 진술했다. 별다른 직업이 없던 A씨와 B씨는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받아 C군을 양육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