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희 | 기자 작성일 2026년 03월 27일
부산 북구(구청장 오태원)가 주민 불편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관내 전 지역의 불법 주·정차 저녁 단속 유예시간을 확대 운영한다.
기존에는 불법 주·정차 고정형 및 이동형 CCTV 단속 시 점심시간(오전 11시 30분~오후 2시)과 저녁시간(오후 6시~7시)에 유예시간을 적용해 왔다. 이번 조치로 저녁 유예시간이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로 30분 연장된다.
이번 확대 조치는 주민의 외식 및 소비활동 편의를 높이고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민원을 줄이고 주민과 상인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단속과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및 기타 지역(안전지대, 교량)에는 유예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확대를 적극 홍보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합리적인 주·정차 단속 운영을 통해 주민에게 신뢰받는 교통행정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