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지민 | 기자 2026년 04월 10일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 6개월 만에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단통법 폐지 후속조치와 지상파 재허가 등 안건을 의결하며 정책 공백 해소에 본격 나섰다.
방미통위는 10일 정부과천청사 전체회의장에서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방송 사업자 재허가 등 의결안건 12건과 방송3법 시행령 등 보고안건 1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와 관련한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시행령은 이용자의 주소, 거주지역, 나이, 장애 등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안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했다. 향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불법스팸 대응 등 시급한 현안 관련 법령 개정 안건도 의결됐다. 방미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대량문자 전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류 적정성 등 5개 분야의 16개 항목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마약, 도박, 불법투자 유도 등 불법행위를 위한 스팸을 발송하면 인증이 취소되고 특수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도 취소된다.
재허가 기간을 넘겨 법적 지위 불안정성 우려가 있었던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업자 재허가 여부도 심의·의결했다. 2024년도, 2025년도 상반기 재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1개 지상파사업자와 5개 라디오사업자, 총 150개 방송국을 심의했다. 700점 이상 40개 방송국은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 93개 방송국은 4년의 허가유효기간과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다. TBS 등 650점 미만을 받은 3개사 17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통해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공포·시행된 '방송 3법' 후속 조치도 보고됐다. 시행령은 편성책임자 미선임, 편성규약 미준수, 편성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기준 금액을 설정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의는 단순히 멈춰있던 회의 재개를 넘어 방미통위가 대한민국 미디어 산업 혁신을 이끌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로 돌아가는 시작점"이라며 "오늘 논의를 기점으로 그간의 행정 공백이 일부나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