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준 | 기자 작성일 2026년 03월 19일
안성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청년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부모 포함)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다. 지원금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되며,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애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주택 소유자
- 부모·형제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대차 계약자
- 기존 월세 지원사업 수혜 중인 경우
-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경우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 및 월세 이체 내역 등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소득·재산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입금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안성시 관계자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대상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