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양 | 기자 작성일 2026년 03월 10일
대구광역시는 풍수해와 지진재해로부터 재해취약지역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제3자 기부제'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해 10월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및 기부자와의 협약을 통해 도입됐으며, 이후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이 전년 동기 대비 330% 급증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등의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100%를 지원하고 가입자는 최대 45%만 부담하면 되지만, 자부담 보험료에 대한 부담으로 실제 가입률은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대구시는 민간 기업와 단체가 보험가입자의 자부담 보험료 전액을 대신 납부하는 '제3자 기부제'를 도입해 재해취약지역 주민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 비용 부담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찾아가는 설명회와 실무협의회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 보험 가입 건수는 지난해 동기 261건에서 882건으로 증가해 33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재해취약지역 주택의 경우 보험료 개인부담금은 약 12.96% 수준이며, 일반 상가 등은 최대 45%까지 부담하는 구조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주택이 전파되면 최대 8천만 원, 침수 피해 시 최대 1,070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해 정부 재난지원금(전파 2,650만 원, 침수 350만 원)에 비해 약 3배 수준의 현실적인 보상이 가능하다.
대구시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겪은 북구 노곡동과 달서구 서남시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3월 11일 노곡동 분소, 13일 서남신시장 내 고객쉼터에서 열리며, 해당 지역 주민 가운데 보험가입을 원하는 누구나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 방문해 상담 및 접수할 수 있다.
앞으로도 대구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영구임대주택 1만 2천 세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추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