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훈 | 기자 작성일 2026년 10월 25일

금융위원회가 올해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핀테크 기업 등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다.
금융위원회.(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6일 오전 9시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2026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등 세부 사항은 금융위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단계별 컨설팅도 제공한다. 핀테크지원센터에는 법률·특허·회계·기술 등 분야 전문가 66명으로 구성된 전문지원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모든 컨설팅은 무료로 진행된다.
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는 이미 지정된 서비스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FAQ)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신청 기업이 참고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정기 공고 기간에 접수된 신청서를 대상으로 법정 심사기간인 최대 120일 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신청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심사 단계와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