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현 | 기자 작성일 2026년 10월 25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롯데쇼핑이 납품업체의 상품대금을 늑장 지급하고, 직매입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 마트부문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계약서 지연 교부, 상품대금 지연 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직매입 상품 부당 반품, 종업원 파견약정 체결 전 인력 사용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데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6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97개 납품업체와 101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즉시 발송하지 않았다. 계약서 교부는 최소 1일에서 최대 201일까지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대금 지급 과정에서도 법정기한을 지키지 않았다. 롯데쇼핑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80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납품받고 판매대금을 지급하면서 법정 지급기한을 최소 1일에서 최대 386일까지 넘겼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이자 3434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직매입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한 사실도 확인됐다. 롯데쇼핑은 2021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9개 납품업체로부터 매입한 상품 1만 9853개(약 2억 2400만원 상당)를 납품업체 요청을 이유로 반품했다. 그러나 납품업체가 반품을 통해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데도 반품이 이뤄져 공정위는 법 위반으로 판단됐다.
또한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6개 납품업체로부터 판촉사원 파견 요청을 받고 총 7건의 종업원을 파견받으면서 사전에 종업원 파견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채 최소 1일에서 최대 50일 동안 근무하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상 △계약서면 교부 의무 △상품판매대금 지급 의무 △직매입 상품 반품 금지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상품대금 지연지급 관련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의 경우 롯데쇼핑이